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선거관리위원회(선관위-002)에서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.
公 告
-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원을 두기 원하는 후보에 한해 각 후보당 최대 3명까지 둘 수 있다.
-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, 대한배드민턴협회와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의 임원 및 직원,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.
-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기간(7월 19일~7월 26일) 동안 선거운동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.
-투표시간이 13시부터 17시까지 긴 관계로, 별도로 후보자의 소견 발표 시간은 두지 않으며,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은 후보자를 포함해 일절 금지한다.
-선거공보 홍보동영상은 유튜브 링크를 통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(19일)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다. 기한 내 미제출시 게시할 선거공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, 철회 불가하다.
-선거공보 홍보동영상은 실업배드민턴연맹 홈페이지(http://www.kb4f.kr/business/)에 유튜브 링크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고한다. 선거일 당일 투표 장소에서는 송출하지 않는다.
-선거일 당일 투표 장소 내에서 촬영을 금한다(인증샷 등 금지).
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선거관리위원회